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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알림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7.01.12
  • 조회수 : 365

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각 시․도별 관리규준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회계처리기준’을 제정(16.8.31)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동별 대표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께서는 동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주요내용 각 1부.

20170104_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185.3 KB)바로보기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주요내용.hwp(18.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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