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알림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작성일 : 2017.01.12
- 조회수 : 365
1.「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하면서 회계 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그동안 각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회계업무의 표준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회계처리기준’을 제정(‘16.8.31)하여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동별 대표자,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등)께서는 동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주요내용 각 1부.
20170104_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hwp(185.3 KB)바로보기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주요내용.hwp(18.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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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6